법률
사업 실패하고 남은 빚에 대한 책임이 명의자한테 있나요 아니면 실운영자한테 있나요?
부부가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내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거래 통장을 비롯해 모든 행정적인건 아내로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실 운영은 아내는 전혀 관여를 안하고 남편이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폐업을 진행중인데요.
못 준 인건비가 2000만원정도가 됩니다.
이때, 폐업을 한다면, 2000만원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아내가 채무를 감당해야 하나요?
아니면 남편에게 채무의 부담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인건비를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나요?
민사소송을 하나요? 아니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나요?
그들은 누구에게 추심을 하게 되는건가요?
행정상으로도 명의자와 실 운영자가 구분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