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계사 없이 월세 계약했는데 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
공인 중개없이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중도해지를 하려고하니,
집주인이 중개수수료 20만원을 부담하라고 요구하네요.
특약이나 계약서상에 이런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의 적으로 다음 임차인을 구해주는게 맞지만, 앞뒤 상황따지지않고 집주인이 돈내놔라고 하니 열이 받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제가 중개수수료를 내야되는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는 없습니다.
관례입니다.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면 임대인은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하고 중개보수도 내야 하는데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임차인이 대신 다음 세입자도 구하고 중개보수도 내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임대인은 만기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 월세라면 월세도 계속 내야 합니다.
그런 위약금적인 부분이 관례화되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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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이는 중도해지로 인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약이나 계약서상에 중개수수료 부담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동의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월세를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계약해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동의를 조건으로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 주선과 다음임차인과 계약으로 발생되는 중개수수료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중도해지를 위해 임대인 동의를 원하면 해당 조건에 동의하면 된다는 뜻으로 질문자님이 거절하시면 임대인은 중도해지 동의를 거부하게 되고 계약은 만기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즉, 법으로 중개보수 지급이 명시되어 당연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임대인에게 중도해지를 의사를 통보하였고 이에 임대인은 합의해지 동의를 위한 조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은 서로간의 이행하여야 의무가 있습니다. 법을 기준으로 보면 계약을 파기하는 당사자는 해당 의무를 위반한것이므로 도의적책임이 아닌 법적책임을 져야하는 위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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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두분이 계약을 하셔서 수수료 비용이 발생을 안했는데
세입자가 나가면 집을 내놓아야 하니까 그때 중개수수료가 발생을 하니 내고 가라는 얘기인거 같은데 참그렇긴 합니다
어찌됐든 임대인이 보증금을 가지고 있으니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새로운임차인과의 계약에 있어 임대인이 지급해야하는것을 기존임차인이 부담하는것이기 때문에 새로운임차인의 계약이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한경우는 실무적으론 질문자님이 부담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