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처분입니다. 벌금형·금고형·집행유예처럼 법원이 선고한 ‘형’이 아니므로, 경비업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유예 기간 중”, “절도 등으로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경우” 같은 결격사유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말씀하신 야간 주거침입절도로 기소유예를 받으셨다면, 그 자체만으로는 일반경비원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비업체는 채용 또는 배치하려는 경비원에 대해 관할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비업법」 제17조에 근거한 절차입니다.
다만 경찰은 경비업체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정상적인 경비원 채용용 범죄경력조회에서는 “결격사유 없음”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