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비취업 범죄경력 ,,,,,,,,,,,,,

21년도에 술먹고 내집인줄알고 들어갔다가 음식물을 먹고 가져와서

야간 주거침입 절도로 기소유예 받았는대요

경비원으로 취업하면 이력을볼수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므로 경비원 결격사유로 작용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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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소유예 처분은 경비원 취업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찰청 조회에서도

    '해당 사항 없음'으로 통보되므로 취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경비원 결격사유인 '형의 선고'에 해당하진 않으나, 특수경비원, 신원조회 대상 업무 등은 별도 결격 및 범죄경력 확인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원하고자 하는 경비업무가 일반경비인지 특수경비인지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이력을 무조건 볼 수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검토 및 기관(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처분입니다. 벌금형·금고형·집행유예처럼 법원이 선고한 ‘형’이 아니므로, 경비업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유예 기간 중”, “절도 등으로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경우” 같은 결격사유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말씀하신 야간 주거침입절도로 기소유예를 받으셨다면, 그 자체만으로는 일반경비원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비업체는 채용 또는 배치하려는 경비원에 대해 관할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비업법」 제17조에 근거한 절차입니다.

    다만 경찰은 경비업체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정상적인 경비원 채용용 범죄경력조회에서는 “결격사유 없음”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