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을 했는데 입주일이 3개월 후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했고 저는 임차인이구요. 그런데 입주일이 3개월후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해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이사하고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는 안받아도 되는건가요? 많은 이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보통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잖아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서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바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신고도 함께 진행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시 적용되는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 적용은 대항력 (전입신고 익일 0시 발생)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 기준으로 적용되기에 사실 확정일자를 먼저받아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이사 후 전입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이사 후에는 전입신고만 하시면 되고, 별도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미 받은 확정일자는 보증금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필요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험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현재 내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금에서 내 보증금을 우선해서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변제권인 것입니다.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입주(임차인의 주택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위 세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셔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꼭 해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확정일자가 있어야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하셔서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받으셨을때 오른쪽위의 확정일자가 나온다면
그것로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주택임대차 거래 신고는 3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있으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입신고는 실제 전입하는 잔금 날짜에 맞춰서 완료하시게 되면 전입한날 자정부터
임차인의 대항력과 갖추고 순위를 모두 갖추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나 온라인으로 거래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해줍니다
그러면 잔금치르고 바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후 잔금치른 다음 이사를 하게됩니다 이사한 다음 14일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때 계약서를 지참하면 그자리에서 확정안자 직인을 받게 됩니다
이때 확정일자를 확인받는 이유는 최우선변제대상으로 신청할 경우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입주일을 왜 3개월 뒤로 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확정일자를 받으셨을 겁니다. 보통 전입신고 할 때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주거든요. 만일 확정일자 도장이 없다면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 놓으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