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등으로 부당하게 얻은 돈은 횡령한 사람이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로, 형법 제35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횡령한 돈은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몰수는 범죄 행위에 사용되거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을 박탈하는 것이고, 추징은 몰수할 수 없는 범죄수익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즉, 횡령한 돈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몰수하고, 횡령한 돈을 이미 사용하거나 숨겨서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합니다. 따라서 횡령범은 죗값을 치르는 것 외에도 횡령으로 얻은 부당한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처럼 횡령 등 범죄로 인해 부당하게 얻은 재산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므로, 범죄자는 범죄 행위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