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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뚠뚠개미
하청을 받는 업체입니다
본사 때문에 사업장 등록증상 주소지 이전과 사업자등록증 새 등록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공장을 새로 다른 지역에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이때 새로 만들고 있는 공장에서 드는 비용의 세금계산서를 현재 기존 사업장으로 받거나 개인으로 받아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실무적으로는 현재 사업장에서 받으셔서 현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및 경비로 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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