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진행 상황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A를 징계 위원회를 열어 해고 진행할 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그 30일 동안 당사자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또한, 근로자A가 육아휴직 진행 중이라 복직하는 날 징계위원회가 열릴 거라고 육아휴직 때 만나서 설명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에는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징계위원회까지 열어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적용제외 사유가 아닌데 해고한다? 그럼 거의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사유로는 해고결정 징계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중이라도 징계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징계절차는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규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 +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보 받으면 그때 근로자는 출석 + 소명서 제출 등을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기간 중에는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직 중에도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및 개최 통지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0일간 연차 사용가능합니다.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 통보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육아휴직 진행 중에 알리시든, 복직하고 알리시든 중요한 것은 사전에 알려서 소명준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예고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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