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여부 알수 있을까요?
1) 질의사항 - 양도세 비과세 유무 확인요청
(1) 대전 아파트 매수 (투자)
- 16년 11월 매수 -> 18년 11월 매도
(2) 서울 아파트 매수 (실거주)
- 17년 5월 20일 서울 성북구 아파트 계약 (계약금 10% 5월 납입)
- 17년 9월 19일 서울 성북구 아파트 등기완료
: 현재 매도 검토중 -> 양도세 비과세 유무 확인 필요
**17년 8월 3일 - 서울 투기과열지구로 묶임.
(3) 전주 아파트 매수 (투자)
- 19년 12월 매수 -> 21년 3월 매도
(4) 청주 아파트 매수 (투자)
- 20년 3월 매수 -> 21년 3월 매도
2) 24년 현재 경기도 전세 거주중.
- 서울집 실거주 및 보유기간은 17년 9월 - 21년 7월
- 현재 기준 서울집을 팔 경우 양도세 비과세 해당여부 확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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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보유, 거주 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양도소득세 보유, 거주 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된다. 재기산 제도는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보유 주택을 처분한 후, 최종으로 남은 1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위한 추가 보유(거주) 조건이라 볼 수 있다. 최종 1주택만 보유하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2년을 추가 보유(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2년 거주도 추가 필요)해야 하는 것이다.
이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은 모두 매도 매도 하고 한채가 남아있으면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2년보유,12억이하,실거주의무 기간이 있으면 살아야됨
이런조건이면 비과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