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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일도우수한맹꽁이

내일도우수한맹꽁이

급여 관련 질문 (기본금 인상에 관련하여)

근로계약 작성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기본급 보전수당 조정수당과 연장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주가 기본금을 인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조정수당은 기본금 인상 분 만큼 줄어들어서 실질적인 월 급여 인상분은 없는 상태인데요.

상여금(기본금의 몇 퍼센트 지급)이라든지 연장수당(연장시간*월기본급여*150% 가산) 책정시 기본금이 인상이 되었으니 이 장점은 있으나 상여금 연장수당 혜택 이외에는 월 급여는 실질적으로는 동결인 상태라 근로자 입장에서는 월급 인상이 안됐네 할 수 있어서 이의제기를 하면 사업주 쪽에서는 연봉으로 보면 상여금 연장수당 등 다 합치면 인상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있어서 기본금이 올랐을때 근로자에 게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장점은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사업주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계약 작성 시 사업주가 기본금 인상에 대한 언급은 있었으나, 기본금 인상분 외 조정 수당에 대한 변동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아 꼼꼼하게 보는 사람이 아니면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사업주가 근로자한테 이렇게 고지를 덜 하거나 의도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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