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행복주택 서류제출대상자(신청자격 오기재 시 결격여부)
SH 행복주택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신청내역을 다시 확인해보니 월평균소득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2인가구의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이하)'로 체크했는데 저는 맞벌이 2인 가구라 120%로 선택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서류제출시 유의사항에 '서류제출 대상자에 선정되었어도, 신청자격 및 우선공급 순위착오, 배점누락 등의 착오입력 또는 청약 시 입력한 내용과 저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데, 서류를 제출해도 기존 신청내역 오기재로 인해 결격되거나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후라도, 자격 입력 오류(가령 ‘110% 이하’로 잘못 선택)는 심사 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실제로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제출 서류와 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나 당첨 취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SH 측에 정정 요청을 하거나, 제출 서류에 함께 오류 해명 자료를 첨부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제 소득이 110%~120% 인데도 110% 이하로 신청하셨다면 소득기준 허위기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대응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SH 공사에 사전문의하여 서류제출 정정요청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입력 실수로 인해 잘못선택하였으나 현재 기준상 120% 이하에 해당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셔서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부 공공임대의 경우 신청자 본인의 착오를 먼저 정정하고 정정 이후에 자격요건이 여전히 충족될 경우 검토하여 구제하는 사례가 있으니 , 반드시 먼저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놔두면 허위기재로 분류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제출된 신청서와 실제 사실이 상이한 경우에는 불일치되는 부분에 대한 소명을 해야할 수 있을 것이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서류심사에서 탈락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신청서 기재를 할 때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SH고객센터나 청약 담당부서에 연락하여 잘못 기재한 사항에 대한 정정 방법 등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한 입력 실수라 하더라도 부적격 처리 될 수 있고, SH는 전자 신청 시 입력한 내용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정정의 기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특히 소득 기준은 자격 여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라 소득 기준 착오는 치명적인 오류에 속합니다.
따라서 고객센터에 문의 하시고 수정할 기회를 달라고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외적으로 서류심사 시 보완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니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H 행복주택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신청내역을 다시 확인해보니 월평균소득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2인가구의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이하)'로 체크했는데 저는 맞벌이 2인 가구라 120%로 선택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서류제출시 유의사항에 '서류제출 대상자에 선정되었어도, 신청자격 및 우선공급 순위착오, 배점누락 등의 착오입력 또는 청약 시 입력한 내용과 저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데, 서류를 제출해도 기존 신청내역 오기재로 인해 결격되거나 할까요?
==> 신청서류 중 소득범위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 탈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기재한 것이 확실한 경우 담당부서에 전화를 하여 수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