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복지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모욕에 해당되나요??
학교 후배가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내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모욕과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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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에 1년에 대한 작성되었던 실적이 충분히 달성되었음에도 회의시간에 업무가 만족스럽지 않다며 저의 업무만 콕 찝어 다른 직원들 앞에서 업무에 대해 지적하고 조롱했습니다.
특히 이미 구두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직원들 앞에서 업무에 대한 지적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시각을 언급하며 구두로 보고했었음을 인지시키면서 항의했으나, 본인이 기억 못하면 보고를 안한거라며 앞으로는 포스트잇에 작성하여 자기 모니터에 붙이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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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전 직원 앞에서 후배임을 명백히 알 수 있도록 지적하는 상황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상에서 얘기하는 모욕죄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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