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송 소소비용 부담 문의입니다.
제가 체불임금이 있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패소한 쪽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나요?? 그리고 만약 사업주도 저한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것 또한 패소한 쪽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나요?? 소송비용은 대략 얼마쯤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체불임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 사업주가, 반대로 패소하면 귀하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소송물의 가액과 소송의 복잡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소송가액이 높아지거나 사건이 복잡해질수록 소송비용도 증가합니다.
또한 일부 승소, 일부 패소의 경우 법원은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의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패소한 쪽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것이 일반적이나 꼭 그런것만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은 소가에 따라 인지액이 달라지고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산정되는 변호사보수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사업주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대,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 변호사선임비용을 포함하는 금액 등이기 때문이 사건마다 달라서 대략적인 금액을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측에서 부담하게 되며, 승소한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도 따라갑니다.
소송비용은 소가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고, 보통 소가의 10% 정도가 한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