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3단계 기술이 탑재된 차량은 고속도로 특정 구간에서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딴짓을 하더라도, 비상 상황 시에만 경고음을 울려 제어권을 넘겨받는 방식인가요?

자율주행 3단계 기술이 탑재된 차량은 고속도로 특정 구간에서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딴짓을 하더라도, 비상 상황 시에만 경고음을 울려 제어권을 넘겨받는 방식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설효훈 전문가입니다. 자율주행 3단계(L3)는 특정 조건과 구간에서 차량이 조향, 가속·감속뿐 아니라 주변 상황을 감시하는 역할까지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L2와 달리 운전자가 계속 도로를 바라보며 운전을 감시할 필요는 없고,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다른 일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 상황에서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고속도로의 특정 구간이나 정해진 속도, 날씨 등의 조건에서만 작동하며, 시스템이 자율주행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을 판단하면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제어권을 넘겨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운전자는 다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즉, L3의 핵심은 운전자가 항상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이 주행을 담당하다가 필요한 경우에만 운전자에게 개입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세훈 전문가입니다.

    제어권 전환이 비상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허용구간종료,공사구간 약천후 등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미리 경고하여

    운전자는 제어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민 전문가입니다.

    대체로 맞지만 두 가지는 조금 달라요.

    3단계에서는 정해진 조건 안이라면 운전 책임이 시스템에 있어서, 운전자가 손과 발을 떼고 앞을 보지 않아도 돼요. 차량 화면으로 영상을 보거나 휴대폰을 쓰는 것도 허용돼요. 그런데 아무 딴짓이나 되는 건 아니에요. 실내 카메라가 운전자를 계속 지켜보다가 잠들었거나 자리를 벗어나면 기능을 해제해요. 언제든 운전대를 다시 잡을 수 있는 상태여야 해서, 잠을 자거나 뒷좌석으로 가는 건 안 돼요.

    제어권을 넘기는 순간도 비상 상황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예측 가능한 상황이 대부분이에요. 허용 구간이 끝나거나, 공사 구간이 나타나거나, 폭우로 센서가 제대로 보지 못하면 시스템이 미리 화면과 소리로 알려요. 국제 기준은 운전자에게 최소 10초 정도의 여유를 주도록 하고, 이 시간 안에 반응이 없으면 차가 스스로 속도를 줄여 비상등을 켜고 차로 안에 멈춰요. 경고가 울리는 순간 바로 핸들을 낚아채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넘겨받는 구조예요.

    작동 조건도 까다로워요. 독일에서 허가된 벤츠 시스템은 중앙분리대가 있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95km 이하, 앞차가 있고 날씨가 좋을 때만 켜져요. 이 조건에서 사고가 나면 제조사가 책임을 지지만, 전환 요청을 무시했다면 운전자 책임이 될 수 있어요 :)

  • 안녕하세요. 김재훈 전문가입니다.

    자율주행 레벨 3은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과 구간에서 시스템이 주행을 전담하므로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휴대폰 사용 등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시스템 한계나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경고음을 통해 운전자에게 즉시 제어권 전환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레벨 2 이하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달리 레벨 3에서는 주행 중 발생하는 안전 사고의 1차적 책임이 시스템에 있어 운전자가 계속 도로를 주시할 의무는 면제됩니다 다만 자율주행 시스템이 제어권 전환을 요청하면 운전자는 즉시 운전대를 잡고 직접 운전할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응답이 없으면 차량은 안전하게 갓길 등에 정차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레벨 3은 특정 조건 내에서 운전대의 손을 떼고 딴짓을 할 수 있으나 시스템의 요청 시 즉시 제어권을 받아야 하는 조건부 자율주행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