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부가세 종합소득세 가산세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본인은 현재 대학병원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기타소득을 연 3800만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24년도 1-12월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중고물품을 개인에게 구매 후 개인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47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상기 건에 대해 작년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못해 기한 후 신고를 해야하는 상태인데요,
매출액 - 4700여만원
매입액 - 2000여만원 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리셀을 하여 가산세를 내야된다는 세무서 안내를 받아, 부랴부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매출액이 4800만원미만이라 부가세는 없으므로 내야할 가산세는 사업자등록증 없이 발생된 매출의 0.5%만 납부하면 되는걸까요?
추가적으로 기타소득자라 매년 종소세 신고를 하는데 추가로 종소세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