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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종합소득세 가산세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본인은 현재 대학병원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기타소득을 연 3800만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24년도 1-12월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중고물품을 개인에게 구매 후 개인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47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상기 건에 대해 작년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못해 기한 후 신고를 해야하는 상태인데요,

매출액 - 4700여만원

매입액 - 2000여만원 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리셀을 하여 가산세를 내야된다는 세무서 안내를 받아, 부랴부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매출액이 4800만원미만이라 부가세는 없으므로 내야할 가산세는 사업자등록증 없이 발생된 매출의 0.5%만 납부하면 되는걸까요?

추가적으로 기타소득자라 매년 종소세 신고를 하는데 추가로 종소세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

    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나 미등록가산세 0.5%만 납부하시면 되며 종합소득세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수정신고를 하셔야 하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