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종합소득세 가산세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본인은 현재 대학병원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기타소득을 연 3800만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24년도 1-12월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중고물품을 개인에게 구매 후 개인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47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상기 건에 대해 작년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못해 기한 후 신고를 해야하는 상태인데요,
매출액 - 4700여만원
매입액 - 2000여만원 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리셀을 하여 가산세를 내야된다는 세무서 안내를 받아, 부랴부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매출액이 4800만원미만이라 부가세는 없으므로 내야할 가산세는 사업자등록증 없이 발생된 매출의 0.5%만 납부하면 되는걸까요?
추가적으로 기타소득자라 매년 종소세 신고를 하는데 추가로 종소세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
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나 미등록가산세 0.5%만 납부하시면 되며 종합소득세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수정신고를 하셔야 하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