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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압도적으로존중받는샌드위치
5인 이상의 기업에서 근무 하였고
2023년1월14일에 입사하여 2026년 1월 1일부로 퇴사하였습니다.
연차 수당이 발생한 경우 저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는 회사하고는 껄끄러운 상태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직 기간 중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했으며, 여기서 이미 사용하신 휴가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났음에도 수당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회사와 직접 연락할 필요 없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노동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노동청 방문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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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직접적으로 요청을 해보시고, 원만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대안입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채성욱 노무사
노무법인 책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변경됩니다.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제기 제도를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우선 정확한 수당을 계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미사용연차휴가일수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는 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진정과 소송은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