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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돼지208
우렁찬돼지20823.03.10

구인사이트 허위사실 기재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5개월째 근무중인 회사가 있는데, 구인 당시 구인공고 사이트에 연월차제도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심지어는 반차제도도 있다고까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며칠전 팀장한테 물었을때도 반차 사용 가능하다고 했었구요. (대화내용 등 증거자료 모두 있음)

그런데 어제 '3월말에 월차사용 가능하냐' 물었더니 오늘 아침 돌아온 답변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월차가 없다'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회사 재량인 사실은 알고있지만, 사실과 다르니 그러면 구인사이트에 허위사실 기재한거 아닌가요? 저는 당연히 연월차제도, 반차제도가 있다고 기재되어있어서 그런줄 알고 지원을 했고 그동안 근무해온건데 이제와서 연월차제도가 없다니 기가 찹니다.

그동안 몇번 월차쓴다고 말했을때도 그런 말 없었길래 오늘 따져물으니, '그동안 월차 사용한다했을때도 월차제도가 없어서 무급처리했는데 왜 이제와서 그러냐, 니 알아서해라' 이런 태도입니다.

연차제도,정기휴가,반차제도,위로휴가,노동절휴무,경조금,직책수당,명절선물상여,각종기념일선물,휴가비,임직원할인 등등 이러한 복리후생이 기재돼 있었는데 정말 단 한가지도 지켜지는게 없습니다. 한두가지가 안지켜지는것도 아니고 단 한가지 조차도 지켜지는게 없다는건 너무 명백한 허위사실 기재 아닌가요?

막말로 누가 머리에 총맞은것도 아니고 남들 다 받고 사는 연월차도 없는 회사에 지원을 하겠습니까. 월차 하나만 바라보고 지각은 커녕 악착같이 만근했는데 이제와서는 연월차가 없다고 하니 너무 화가나고 허망합니다.

알아보니 과태료처분이 아닌 형사처벌 조항이던데 신고하면 어떤 조치라도 취해질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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