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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말똥구리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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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이직하려는데 사직서 수리를 안해주는 경우

급하게 이직이 결정되어 퇴사 일주일 전(11월 22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전에 얘기했어야 한다며 사직서 수리를 안해주고 12/2~12/22까지 무단결근 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때 이직할 회사와 중첩되는 보험 문제나,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가 있을까요? 새로 이직할 회사에 통보가 가는지, 이 경우 채용 취소의 문제가 있는지 등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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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새로 이직할 회사에 통보가 가지는 않습니다. 보험의 중복도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용취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일이 지속되어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 1년이상 근속자의 경우 퇴직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 처리가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4대보험은 중복가입도 가능한 부분이기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새로 이직할 회사에 통보가 가지는 않습니다.

    2. 다만 통보와 무관하게 기존 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타 회사에 입사를 하는것은 이중취업이

      문제됩니다. 회사에 따라 이중취업한 구직자의 신규채용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취업할 회사에 이야기를 하는게 나중에 불이익이 없을것 같습니다.(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문제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참고로 4대보험 중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누구나 퇴사의 자유는 있는 것으로 원하는 날 퇴사를 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도 상실처리를 늦게 하면 일시적으로 중복되는 기간이 있을 수 있으나, 이때문에 근로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채용이 취소될 사유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회사는 이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