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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

저희 집에사시는할머니께서 빌라밖에있는냄비를 ᆢ

저희 집에세사는 할머니께서 파지를주어서 고물상에갖다주고생활하시는데 빌라현관문옆에 수도가있는곳에놔둔 냄비를가져다가 고물상에파셨는데 CCTV에걸려서 경찰조사받고있는데 선처가안되나요 ᆢ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버린 물건으로 생각하여 팔았다고 한다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고 무혐의로 종결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냄비 가격상당액만 배상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처를 받으려면, 반성문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 선처사유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되는데

      생활하시는 방식이나 연로하신 점, 버린 것으로 오해한 점 등 고려하면 최대한 선처하여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