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한 기록이 남겨지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3.3원천세 신고로 급여 지급,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런 경우에는
제가 근로 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보통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으시더라도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지 않으신 경우라면 급여이체 내역으로 근로기간을 인정받습니다.
그마저도 현금지급이시라면 사업주와 나눈 업무관련 연락이나 카톡메세지, 문자로 파악하며 이마저도 부족하면 통근하면서 사용한 교통카드내역, 톨게이트 이용내역등 일정한 시간에 해당 근무장소로 출근한 내역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별론으로하고 3.3% 사업소득세를 신고한 때는 해당 사업장에서 일한 것으로 기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