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형사재판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만을 기준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사실과 적용법조에 의해서만 심판이 이루어져야 하며, 공소장 이외의 자료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범죄사실로 심판할 수 없고, 재판부는 공소장 본문의 내용만을 검토하여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검사와 피고인 사이의 공평한 재판 기회를 제공하고, 재판부의 예단이나 편견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