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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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나 직장 내에서 1:1 개인 메시지로 상대방의 비밀이나 험담을 보냈을 때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다른 사람이 전혀 볼 수 없는 단둘만의 대화방이나 비밀 쪽지를 통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전송했을 때, 공연성 요건 결여로 인해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공연성 요건을 전파가능성이론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대일 대화라고 하더라도 이를 들은 사람과의 친분을 고려했을 때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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