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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sns에 신상 정보나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대화의 내용만을 업로드 했다가,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해당 사실을 발견한 후에 고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대화의 내용 : 미안하다, 보고싶다 등 사적인 내용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상정보나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대화내용이라면 당사자가 이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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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리고 위와 같은 표현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고소를 하는 경우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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