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번주 목금토일 알바에 채용이 됬습니다 제 잘못인가요 억울합니다

목금토일 박람회 알바에 채용되었습니다

목요일 출근길에 접촉사고가 나면서

9:30분까지 출근이였는데 사고처리 하느라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그럼 오늘은 오지말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처리 끝나고 갈수 있다고 했는데도

그러더니 금요일은 손님이 없어서 사람을 안쓴다 하시더니 토요일에 9:30분까지 였는데 제 차 수리 맡기는거 찾느라 10시 조금 넘어서 도착할거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제가 전화를 안받았다는 이유 하나로 다른 사람 채용 했다고 나오지 말라고 하던구요 일요일도 나올 필요없다고 저는 사고도 나고 4일 알바자리 다 날리고

다른곳도 채용됬는데 다 거절하고 여기서 일 할 생각 이였는데 사장님은

자기가 더 많은 피해를 봤다고 하시네요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한걸까요 보상을 못받을까요

노동청에 신고라도 하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청구가 가능하나 사업장 규모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및 판례에 의거하여 채용 확정 후 사측의 일방적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파기 시 4일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휴업수당 청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근속 3개월 미만이라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사실관계를 확정 짓고 보상을 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