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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신한박쥐119
환급을 받을수 있나요? 환급을 받을수 있나요? 환급을 받을수 있나요? 환급을 받을수 있나요? 환급을 받을수 있나요? 환급을 받을수 있나요? 환급을 받을수 있나요? 환급을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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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소득부인이 확인되고, 그 이후에 본인이 경정청구를 하시면 사실관계에 따라 과다나부한 세금은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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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근로소득에 대해서 사업장에서 신고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근로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했던 소득세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환급을 받게 되는 것이고
사업장은 가공 급여 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추가로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