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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모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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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약 구매했지만 환불 불가?

SNS를 통해 URL경로를 따라서 무료 상담을 신청하고

담당자 배정을받아 체질이나 가격 등 상담을 받고

구매 의사를 밝히고 결제를했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지않고 가격때문에 취소하고싶어서

환불 의사를 밝혔지만 안된다고하네요.

아직 상품을 받지도않았고 배송을 시작한것도아닌거같은데 환불할수있는 방법이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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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청약철회하시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협의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