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카드사용내역 공제 자녀카드
음식점을 하는 사장님입니다
세금이 많이 나온게 허락되지 않는다고 자녀카드로도 밥 시켜먹었다고 공제해달라는데 해줘야하나요?
이건 솔직히 아닌거같아서 안된다 말했는데 막무가내에요
이런 경우가 흔할까요
상반기에 4억 벌었고 매입도 44%정도 매입경비 반영되서 세금은 적당히 알맞게 들어왔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에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조사시 본인이 책임질 수도 있다고 하시고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까지 반영될 수 있으니 의사결정하시고, 원하시면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