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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밀잠자리41
대범한밀잠자리4121.06.02

기업이 전속 모델 계약 만료 후 얼굴 사용하는 거 신고 되나요?

어떤 회사가 연예인을 모델로 사용하고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한 사이트에 내리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신고하면 처벌 받을 수 엤나요? 가능하다면 어디에다가 신고해야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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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바로 범죄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전속 모델 계약, 광고 계약 등을 확인하여 해당 계약의 위반으로 손해 배상 등은 그 당사자인 연예인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연예인 소속사에 알리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연예인과 모델 계약을 체결한후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해당 연예인을 계속하여 홈페이지 모델로 게시하고 있다면 연예인은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