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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 부가세 환급 문의 드립니다

사업자 명의로 신차 출고 하였고 부과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보유기간 1년이조금 넘게 경과 하였는데

1. 중고차 양도를 하게되면 처음 환급받은 부과세를 다시 반납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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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차량 매각 시 그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고,
    그 금액은 당초 공제받았던 매입세액 전액 반납이 아니라, 현 매각금액의 10% 납부하시게 됩니다.
    ex) 부가세 포함 44,000,000원에 매각 -> 부가세 4,000,000원 납부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중고차를 양도하게 되면 기존에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중고차를 양도할 때 양도가액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신규로 출고

    되는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이후에 이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금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 매도자인 사업자는 매수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자동차 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중고차를 양도한다하더라도 이전에 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반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고차를 실제로 팔 때 세금계산서 발급 후 부가가치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