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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남생이2
빼어난남생이2

터널 내 차선변경은 무조건 불법인가요?

교통 파파라치? 요즘에는 이런 표현을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 알지도 못 하는 차량의 블랙박스 사진으로 인해서 교통 범칙금을 낸 사례가 있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시 정황 상, 터널이 복잡하거나 차량이 많지도 않았고, 뒤 차와의 거리도 최소 80~100mm정도로 여유도 있었고,

램프구간(300mm 이후 구간) 진출을 위해서 방향 등 켜고 차선 변경을 했더니만, 뒤 차에서 신고를 해버렸네요.

솔직히 현행법 상으로 잘 한 게 없는 상황이라 달리 할 말이 없어 그냥 범칙금을 냈지만, 향후 유사 시 어떤 소명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도 다른 사람들도 제 차 앞에서 유사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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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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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터널에서 차선 변경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선 변경이 가능한 터널이 있습니다.

    차로폭이 3.6M , 갓길 2.5M 구간, 터널내 조명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는 차선 변경이 가능합니다.

    터널내 도로 표시선을 보시면 되며 점선인 터널에서는 차선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덕터널이나 인제양양터널등은 차선 변경이 가능한 터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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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터널 안에서 차선 변경을 금지하기 위하여

    차선에 백색 실선이 그려져 였습니다. 흰색 실선로 인하여 차선 변경이 금지된 것입니다.

    흰색 실선을 차선 변경을 금지하기 위한 '안전표지' 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호관련) 중

    '5. 노면표시' 내용을 보면

    " 백색실선은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었다면 차선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터널 내 실선으로 표시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조5항」에 따라 진로변경 위반에 해당합니다. 당시 상황이 여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해도 명백한 진로변경위반으로 별도 소명할 부분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터널 내에서는 흰색 실선 즉 차선의 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누군가 뒷차에서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사유를 증거로 제출하여 민원을 제기한 경우 과태료 등을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교통의 구체적인 사정등으로 차선 변경을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 이에 기하여 관련 소명으로 이의 제기 등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인용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