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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연차대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근무 하고있고

주5일 근무이고 평일 수요일과 일요일에 오프를 쓰고 있습니다 평일에 공휴일이 있을경우 공휴일에 쉬기때문에 제가 기존에 쓰는 수요일 오프는 쓸수 없다는데 맞나요?(예를들어 25년6월기준 6월 첫째주 금요일 6.6 현충일에 병원이 쉬기때문에 수요일 오프는 쓸수 없다는 말 입니다) 연차는 따로 있습니다 1년에 12개. 오프는 저희 병원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업하기때문에 주5일 근무를 맞추기 위해 수요일에 쉬는 날을 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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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공휴일이 본래의 소정근로일이라면 이를 이유로 휴무일(오프)을 부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수요일에 휴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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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러한 법상

    휴일과 무관하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일은 별도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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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공휴일과 다른 근로일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유급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요일은 휴무일로 판단이되며, 휴일은 근로 제공의 의무 자체가 없는 날이고, 휴무일은 노사의 합의로 근로의 의무가 면제된 날을 말합니다.

    휴무일은 근로의 의무가 면제되었기 때문에 휴일과 무관하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