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 위반혐의로 조사받는데 처벌 얼마나 받을까요..

제가 피의자인데 오늘 검찰(공소청)로 사건 넘어 갔는데 현재 아동성착취목적대화랑 성착취물제작으로 되어있는데요

1.대화만 했습니다

2.사진은 1장 받았으며 노출정도는 가슴골정도 입니다

3.사진은 상대가 보냈으면 먼저 보여줄게 있다며 보냈습니다 제가 달라고 먼저하지 않았습니다

4.경찰이 확인했는데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5.합의금을 주고 처벌불원 합의를 했습니다

6.저는 초범입니다

양형자료로는

합의서, 재범방지교육수료증및 계획

경력증명서, 봉사기록, 반성문 경찰조사때부터 매주

2개씩 보내서 지금까지 약 40장정도 보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대화만 나누었더라도 아동성착취목적대화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제작 혐의 역시 소지 사실이 입증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사진을 직접 요구하지 않았고 저장이나 유포를 하지 않았다는 점,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점은 매우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보입니다. 그간 준비하신 반성문과 교육 수료증 등은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죄는 사안의 엄중함으로 인해 초범이라도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확보하신 양형 자료들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검찰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죄질이 심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한다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