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시 기각되면 변호사비용은 누가내나요?
민사소송을 변호사끼고 걸었는데 그 소송이 소멸시효가 끝나서 기각되버리면 변호사끼고 소송건사람은 변호사비 상대방한테청구못하나요?자기가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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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면 기본적으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선고될 것이기에 변호사선임료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의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원고가 스스로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되면 원고패소이기 때문에 패소자인 원고가 피고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