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기막히게고운캐러멜
회사에 출산휴가,육아휴직신청서 제출했으면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출산휴가,육아휴직확인서 제출하고
회사에서 출산휴가급여 대위신청을하면
저는 신청할게 아무것도없는건가요?
대위신청해도 육아휴직급여는 제가 신청하는거죠????
만약 대위신청을안하면 두개 다 제가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출산휴가급여를 대위신청하면 해당 급여는 회사가 처리하므로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 육아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회사가 출산휴가급여를 대위신청하지 않는 경우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모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전액을 먼저 지급한 뒤,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휴가 급여를 대신 받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대위신청을 한다면 별도 신경쓸 부분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직접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출산휴가급여를 대신 지급했다면 대위신청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별도로 신청할 부분은 없습니다.
2. 다만, 육아휴직급여는 대위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질문자님 본인이 매달 또는 한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