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라이브 채팅 고소 기준이 있나요?
특정 인물의 유튜브 채널명이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쌍욕도 아니고 비난도 없었고요 이럴 경우에도 유추해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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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튜브 채널명이나 이름의 언급이 없었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고, 쌍욕이나 비난도 없었다면 모욕행위 자체가 없어 단순 유추만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들 알 만한 사건이나 내용 혹은 해당 방송이나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누구를 지칭하여 어떠한 모욕적인 표현을 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지칭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을 한 경우보다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유추를 해서 고소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반사정을 종합하였을때 누구나 쉽게 누구를 특정하는지 알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지만 특정성이 인정되며, 단지 누구로 추정이 된다는 정도만으로는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