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를 당했는데 회사측 입장이 이게맞는말인가요?
4월1일 입사하였고 저희부서 3명 근무중인데 저희회사는 아웃소싱 회사고 저는 경기외각에 거주중으로 A라는 회사일을 도맡아하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10월말경 저희
아웃소싱 담당자가 오시더니 A회사 경영난으로 정리해고 1명을 11월말중으로 해야한다고 통보를 받았고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남은연차를 사용하고 11월 중순에 팀장님과 합의하에 퇴직서를 쓰고 퇴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사유는 정리해고로 다른부서 이동이 불가능한 지역에 거주중이라 이직불가) 이런이유로 적고 나왔는데 갑자기 어제연락이 왔는데 , 말일까지 근무를 꽉
채우지 않았다면서 말일까지 근무가 되어야 그런식으로 퇴사 서류처리가 가능하다면서 퇴사사유을 개인사유로 바꿔도 되는지 여쭤보시더라구요
그래서제가 안된다고 정리해고 당해서 실업급여라도 받아야하는데 무슨 개인사유냐면서 퇴직서 쓸때 이런말씀도 없으셨었고 통보하셨을때도 11월 말일로 보고있지만 이직할 직장 구해져서 바로 이직할수 있게 하고싶고 시간이더필ㅇ요하면 12월 뭐 중순까지도 그정도는 근무더 하시다 가셔도 된다 라는식으로 말하셨고, 사실 통보받은날 제가 바로 사직서 쓴다고 했더니 충동적이지않냐며 조금만더 생각해보시라며 타일르듯 말씀하셨던 분들인데
갑자기 연락해서11월 말일까지 근무가 이렇게나 중요했던것처럼 말씀하시는데 ..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저보고 이제와서 말일까지 8일정도만 더 출근을 하는건 어떠냐는데 ... 지금 누가 잘못하고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일까지 근무를 해야 한다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해고로 처리하기 싫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없다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말일까지 근로해야 권고사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사유를 고치겠다는 회사의 제안은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정리해고 절차를 이유로 추가 근무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퇴사 처리가 합의되었다면 부당할 수 있습니다. 퇴사 사유 변경은 실업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회사에 사실관계대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며, 자진퇴사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퇴직사유를 정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일단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였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합의하여 퇴사한 경우 회사는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사직사유를 수정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측 경영난으로 인하여 정리해고를 통보받았고, 사직서도 해당 사유로 기재하여 이미 제출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후 다시 월말까지 출근을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여기에 응할 필요는 없으며 응하지 않았다고 퇴사사유를 변경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임의로 퇴직사유를 변경할 시 퇴사사유 허위 처리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