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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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가서 실제 갚지는 않지만 문자나 카톡으로 언제까지 준다는 말 자체가 법적으로는 갚을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요?
돈을 빌려가서 한참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갚아라는 말을 하니 언제까지 준다는 말만 있었고
약속대로 이행한 적은 한번도 없다면
법적으로도 준다는 발언 자체가 갚을 의지는 있었다고 판단하게 되나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말만하고 단한번도 보낸 적이 없다면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보는 건가요?
어떤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진다고 알고 있는데
준다는 말만 꾸준하게 한 경우에는 어떻게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