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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닭155

흡족한닭155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2020년 12월에 전세계약을 하고

2022년에는 묵시적갱신으로 2년 더 거주했습니다

2024년 12월 2일에 집주인께서 전화가 오셔서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 해야한다고 하시는데 유튜브나 다른 글을 보면 동일한 조건에는 재계약을 할필요가 없다고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말씀드리니 복비때문에 재계약 없이 세입자가 나가게 되면 집주인이 복비를 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재계약을 해도 제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묵시적 갱신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재계약은 필요하지 않으며 ,묵시적 갱신상태이므로 복비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재계약을 하셔도 대항력은 유지가 되겠으나 굳이 필요하신 부분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계약 시에도 기존 대항력이 유지될 수는 있으나 임대인이 결국 재계약과정에서 중개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정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도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반드시 재계약에 응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