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권고가 가능한가요?

장애등급 취소소송을 하고있습니다. 다행히 진료기록이나 신체감정같은걸 하였고 중증에 해당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처분청인 구청과 통화하니 자기들은 별 의견이없고 감정에 따라 수용하겠다고 합니다. 감정신청할때도 의견이없다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개인적 사정이있어 최대한 빠르게 판결을 받아야합니다. 근데 또 감정결과가오면 이에 따라 서면을 내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지정에 판결선고일도 기다려야하는데 곧 법원 휴정기니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권고를 하면 항소위험없이 빠르게 변론기일없이 끝날수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가능한가요? 행정소송에서? 어떻게 하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행정소송이라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소송을 종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대하시기는 어려우신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법원으로 신청을 해 보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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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행정소송에서도 법리적으로는 가능하나, 행정청 담당자들이 이러한 제도를 통해 결정되는 것에 부동의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 이렇게 종결되는 경우는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