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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나치게호기심많은청설모
만17세인데 휴일 아르바이트가 불가능 하다고 해서요. 근데 주말이랑 공휴일은 된다는 글도 있어서 여쭤봅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고 10시 이후 근무 말하는 것 아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이지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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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휴일에도 근로를 제공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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