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성년자 일요일만 알바하는데 노동청에 휴일근로인가 신청서 제출해야하나요?
음식점을 운영중입니다.
17세가 알바 지원을 했는데요.
일요일 6시-10시 4시간 한달에 4번 - 혹은 5번 근무가 될듯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와 부모님 동의서는 받았습니다.
일요일 근무지만 해당알바생은 근무자체를 일요일 하기로 한거라
휴일근무는 아닌데.
누구는 주말 공휴일 근무이기 때문에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어떻게 조치를 하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