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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1.06.07

합의하에 촬영한 음란물을 상호 동의하 업로드 하는 행위

관심받는걸 좋아하는 남녀가 서로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뒤 남녀 모두의 합의된 의사로 상업적 목적이 아닌 본인들 개인의 만족을 위해 인터넷에 올린다면 위법행위인가요? 물론 청소년들이 보지 못하게 한다는 가정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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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당사자의 동의하에 업로드 행위 역시 해당 성행위를 촬영한 것이 음란물이 될 수 있어 음란물 유포죄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을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남녀가 모두 합의된 의사로 업로드를 했다면 서로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위 정보통망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