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정중한해파리168

정중한해파리168

보험회사에 입사한후 회사에서 일하다 계약해지

보험회사에 입사하여 설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보험계약을 하던중

회사에서 겔러리와 조인하여 아트커넥터라는 자격을 취득하게하여 겔러리와 고객을 연결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맏기면 이자를 주는 방식의 영업을 하였는데

갑자기 회사가 이자지급날자를 지키지못하고 늦어지자 고객이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계약서상 2달이상 이자를 지체하는경우 해지를 할수있다라고 기재되어잇습니다

이에 부대표란분이 고객과 3달후 해지해주곘다고 톡으로 소통을 한후 해지가 이뤄지지않자

고객이 저를 유사수신행위로 고소를 했습니다

어느분들은 제가 유사수신행위로 법적 책임 형사적처벌이나 벌금처벌을 받을수 있다하고

기존 같은일을 하던분들이 똑같은 이유로 상담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계약을 체결할수있는 쟈격을 부여받고

일을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없다고하는분도계신데 12월에 경찰에출두명령을 뱓은상태입니다

답답한마음에 경찰출두전 상담을 신청합니다

지금은 그회사에서 퇴사한상황이라 더 불이익을 받는것같기도하고 ...이럴경우 설계사들이 법적책임을 져야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겠지만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했더라도 이는 유사 수신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