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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벌잡이36
신속한벌잡이3621.01.13

사업자중 면세사업자는 무엇인가요? 일반사업자보다 당연히 혜택이 많나요?

말그대로 일반 사업자보다 혜택이 많은거지요?

장애인 기업인데 아무혜택도 없는 상황입니다.

올 7월에 간이과세자로 넘어갈것 같은데 세금계산서 발행이안되서 어떻게 해야될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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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해당질문은 컨텐츠 관리정책에 어긋나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세 부담이 적습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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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 규정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지위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지 않아도 되나,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며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혜택의 개념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면세사업자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부담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세부담은 적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중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대신 매출액의 10%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면 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자는 일반사업자와 달리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혜택이라면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은 안되고 계산서 발행만 됩니다.

    간이과세자 규모,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개정되었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