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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 합의 어떻게 해야할까요?
몇 달 전 폭행을 당해 아직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가 봅니다. 그런데 가해자 측에서 아이가 있어 빠르게 정리하고 싶다며 자기는 공동폭행으로 들어갈 것 같다고 합의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제가 크게 다친 건 아니지만 전치 3주 상해인데 그냥 공동폭행으로 들어가나요? 합의를 한다면 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개인 합의를 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합의서는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얼마 선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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