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 합의 어떻게 해야할까요?

몇 달 전 폭행을 당해 아직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가 봅니다. 그런데 가해자 측에서 아이가 있어 빠르게 정리하고 싶다며 자기는 공동폭행으로 들어갈 것 같다고 합의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제가 크게 다친 건 아니지만 전치 3주 상해인데 그냥 공동폭행으로 들어가나요? 합의를 한다면 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개인 합의를 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합의서는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얼마 선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에게 어떠한 죄가 적용될지는 사건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는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개인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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