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처리장에 누가 킥보드를 두고 갔는데 그걸 버린거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갔더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재활용 처리장에 누가 킥보드를 두고 갔는데 그걸 버린거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갔더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폐기처분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당시 상황이나 위치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절도 여부, 특히 고의 판단에 있어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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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재활용장에 놓인 킥보드를 버린 물건인 줄 알고 가져오셨다가 경찰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군요. 소유자가 실제로 버린 게 아니라면 남의 손을 떠난 물건을 가져간 것이어서 점유이탈물횡령이 성립할 수 있고, 재활용장 관리자의 점유가 인정되면 절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폐기물처럼 놓여 있어 버려진 것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훔칠 의사(고의)가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킥보드가 놓여 있던 위치·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혀 오인할 수밖에 없었음을 소명하시고, 소유자와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