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재활용장에 놓인 킥보드를 버린 물건인 줄 알고 가져오셨다가 경찰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군요. 소유자가 실제로 버린 게 아니라면 남의 손을 떠난 물건을 가져간 것이어서 점유이탈물횡령이 성립할 수 있고, 재활용장 관리자의 점유가 인정되면 절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폐기물처럼 놓여 있어 버려진 것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훔칠 의사(고의)가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킥보드가 놓여 있던 위치·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혀 오인할 수밖에 없었음을 소명하시고, 소유자와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