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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딱새182

멋쩍은딱새182

절도죄 소송 관련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억울한 부분도 있고 속이 너무 답답하여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고자 하는 심정으로 글을 적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쓰레기더미옆에 있는 50만원 가량의 전동킥보드를 들고 가져갔습니다. 당연히 버리는건 줄 알았는데,

그 이유는

1. 자물쇠로 잠겨져 있지도 않았고

2.키를 꽂아야만 작동이 되는 잠금보안 키가 있는데 그 키도 꽃혀져 있는 상태인점

3. 쓰레기더미 옆에 있던 점

4. 처음에는 작동이 되었는데 다음 날 작동유무를 확인해보고자 켜보았는데 작동이 안되어 수리센터에 여러군데 알아보니 베터리가 수명이 다 되어 수리비용만 30만원이 들어간다는점(이 부분으로 인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수리하러 다니다가 그냥 당근마켓에다 처분해야겠다 싶어서 올렸다가 피해자가 보고 저를 신고하여 경찰조사를 받은후 검찰로 혐의있음으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피해물품은 경찰을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피해자께 연락을 드려보았으나 합의에 150만원의 큰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가 잘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주인이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여 가져갔는데 절도죄로 송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검찰측에서는 합의를 해주는 기관이 있으니 합의를 하여 선처를 받아보는게 어떻겠냐고 했는데, 저는 혐의 자체를 인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분을 선임하여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건가요

그냥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생각하고 합의를 해야하는건가요…. 다들 바쁘실텐데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선택하실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확인해봐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겠으나, 본인이 정말 억욱하시다면 변호인을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무죄 주장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경찰에서 혐의있다고 판단한 결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가능한지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합의를 하여 선처를 받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하고 있다면, 현상황에서는 담당검사가 혐의가 있다는 늬앙스를 보이고 있어 질문자님에게 불리합니다.

      질문자님이 혐의를 다툰다고 하면서도 혐의인정을 전제로 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다는 점을 봤을때, 올바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바, 혐의를 부인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비용을 고려한다면,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보다 클 가능성이 높아, 경제적인 측면만 본다면 변호사 선임없이 함의하여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