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민해결사

고민해결사

채택률 높음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계약된 신규 근로자 건강보험 월보수액 신고

전년도 데이터가 없는 신규근로자인데 계약기간이 3월부터 2월까지 되어있는 기간제 교사입니다

이럴경우 건강보험 월보수액을 올해 3월~12월까지의 평균치가 맞나요

아니면 3월~다음해 2월까지의 평균치가 맞나요?

당사자의 임대주택 청약과 관련되어있는지라 명확히 하고자 하오니

노무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보수월액은 매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가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