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고민해결사
전년도 데이터가 없는 신규근로자인데 계약기간이 3월부터 2월까지 되어있는 기간제 교사입니다
이럴경우 건강보험 월보수액을 올해 3월~12월까지의 평균치가 맞나요
아니면 3월~다음해 2월까지의 평균치가 맞나요?
당사자의 임대주택 청약과 관련되어있는지라 명확히 하고자 하오니
노무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보수월액은 매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가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