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계약된 신규 근로자 건강보험 월보수액 신고
전년도 데이터가 없는 신규근로자인데 계약기간이 3월부터 2월까지 되어있는 기간제 교사입니다
이럴경우 건강보험 월보수액을 올해 3월~12월까지의 평균치가 맞나요
아니면 3월~다음해 2월까지의 평균치가 맞나요?
당사자의 임대주택 청약과 관련되어있는지라 명확히 하고자 하오니
노무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보수월액은 매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가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