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생 고용보험 취득일 및 보험료 적용 기준 문의

아르바이트생이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여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된 경우, 3개월된 시점이 아니라 최초 입사일로 취득날짜를 신고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료도 최초 입사일부터 소급 적용되어 그동안 미납된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무기간이 3개월된 시점부터만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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