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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나는야주임
아르바이트생이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여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된 경우, 3개월된 시점이 아니라 최초 입사일로 취득날짜를 신고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료도 최초 입사일부터 소급 적용되어 그동안 미납된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무기간이 3개월된 시점부터만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최초 근로일로 가입이 이루어지므로 고용보험료 또한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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