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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나는야주임
아르바이트 근로자 1명이 2026년 2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당초 단기 근무로 계약했으나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게 되어 고용보험 가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취득신고 시 취득일을 실제 입사일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3개월 이상 경과 시점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보험의 취득일은 3개월이 된 날이 아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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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하는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부터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였으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최초로 근로를 시작한 날로 소급하여 취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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