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은 국외 이전이 가능한가요?
문득 궁금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예를들어 삼성같은 경우에도 법인 회사일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런 법인이 한 국가에서 완전히 철수할수도 있나요?
예를들어 한국에서 설립한 A법인이 있다고 할때
A법인이 한국에서의 사업을 접고 다만,법인을 폐업하지는 않고 그 법인 형태와 회사 자본금을 가지고 그대로 해외로 이전하는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검색해보니 그런 정보는 안나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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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도하시는 점은 인정되지 않고 각 국에 회사법에 맞는 설립절차에 따른 설립을 하게 되며, 해당 경우에는 국내의 회사를 청산, 파산 하고, 외국에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데 그대로 이전 설립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